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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그룹, 지주사 전환 막차 안탄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2:16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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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요건 강화까지 3일..지주사 전환 신고 안해
보령 "오너 지배력 탄탄..세금감면 등 혜택 누릴 것 없다"
30일까지 신고서 내면 가능..여지는 남아 있어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8일 오전 09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박미리 기자] 보령그룹이 제약업계의 지주사 전환 바람에 동참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 강화 시한이 3일 남아있지만, 여건상 체제 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보령홀딩스는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보령홀딩스는 올해 1월 주식회사 보령의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된 보령제약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다. 보령은 그 동안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지만, 인적분할 후 자산관리 사업을 전담하는 회사로 바뀌었다.

보령홀딩스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신고 여부가 주목받는 것은 오는 7월부터 이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오는 7월부터 지주회사 요건 중 자산총액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을 시행한다. 보령홀딩스는 올 3월말 기준 자산총액이 937억원으로 1000억원에 못미쳤다. 따라서 자산총액 상향 이후엔 보령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게 되면 보령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돼야 주어지는 '현물출자 과정에서 양도세와 법인세 과세이연' 등의 혜택(내년 말 만료·과세이연 시점은 해당주식을 매도할 때)도 누리지 못한다. 이는 동종업계에 있는 일동제약을 비롯해 오리온, 매일유업, 크라운해태, 샘표 등 국내 중견회사들이 지난해부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서두른 요인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회사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지주회사는 상장(비상장) 자회사 지분 20%(40%)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상 지주회사는 공개매수,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잇달아 실시해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높인다. 여기에다 세금부담도 없애주니 회사로선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해 초 보령제약그룹도 보령홀딩스를 설립하면서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됐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보령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 경영 효율성도 높이고자 인적분할을 통해 보령홀딩스를 설립했다"며 "현재로서는 보령홀딩스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다른 회사들과 보령제약그룹이 놓인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 관계자는 "자사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이 탄탄한 편이라, 지분확대 과정에서 세금감면 등 혜택을 누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보령홀딩스는 김은선 회장이 지분 45%로 최대주주이며, 주력사인 보령제약 30.18%, 보령메디앙스 13%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됐을때 받게 될 각종 규제도, 보령홀딩스가 결정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면 부채비율, 자회사와 손자회사 최소 지분율 등 정해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주회사 요건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기업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보령제약그룹이 막판 지주사 전환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전환 신고서를 내면 가능하긴 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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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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