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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16만9000원에 변호사 상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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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타트업 '헬프미', 자주 문의하는 법률 자동화 S/W 개발
지급명령·법인등기·상속문제 자동화로 변호인 의뢰비용 낮춰
이상민 변호사 "자동화 영역 지속 발굴로 법률서비스 장벽 허물 것"

[ 뉴스핌=성상우 기자 ] # 지난해 완공된 건물의 공사대금 5억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시공업체 대표이자 채권자 A씨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제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법률 지식이 없는 A씨는 몇 곳의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지만 아직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진 못했다. 사무장과의 사전 상담만 수 차례 반복했고 비용은 사무실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 혼란만 더 커졌다.

법률 스타트업 '헬스미'가 제공하는 자동화 솔루션 '지급명령 헬프미'는 A씨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적고 클릭 몇 번이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비용은 단 16만 9000원. 작성된 서류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다. 작성 뿐만 아니라 법원 제출까지 최단 기간에 완료할 수 있고 3만원을 추가하면 전문 변호사와 20분간 직접 상담할 수도 있다.

헬프미 공동창업자 이상민 변호사는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은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법원 앞에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며 "변호사 수와 상관없이 법률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문제는 '비용'이라고 판단, 이를 낮추기 위해 '자동화'를 구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 '태평양'의 6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였던 이 변호사에게 로펌 퇴사와 스타트업 창업은 도전이었다. 연차가 쌓여갈 수록 법률 시장의 경직성과 폐쇄적인 구조로부터 오는 한계를 체감했고 '태평양'이 아닌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던 차, 사법연수원 39기 동기인 박효연 변호사의 공동창업 제안을 받았다.

'법률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자는 박 변호사의 제안은 일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 비교적 단순화 및 정형화 시킬 수 있는 영역의 법률 사무를 자동화 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하면 의뢰인들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2015년 6월 또다른 공동창업자인 남기룡 변호사까지 합류, (주)헬프미 법인을 설립했다.

첫 서비스인 '지급명령 헬프미'는 지난해 6월 출시했다.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몇 가지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일련의 법률 사무를 대행한다. 비용은 기본 서비스가 16만 9000원, 변호사와의 20분 상담이 포함된 서비스는 19만 9000원이다. 채권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사건별로 최소 100만원대에서 1000만원까지 오르기도 하는 지급 명령 신청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각종 서류가 몇시간 내에 자동으로 작성되고 기존 법률 사무소처럼 직원에서 사무장, 변호사까지 이어지는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가 복잡하지 않아 전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1/3 수준으로 줄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월 평균 100건 수준의 의뢰를 받는다.

지급명령 서비스가 안착하자 지난해 10월 '법인등기 헬프미'도 출시했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시에 하는 설립등기를 포함해 등기이사의 변경 및 주소 변경, 사업 목적 변경, 본점 사무소의 주소 변경 등 변경등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 업무를 자동화한 서비스다.

서비스 시작 8개월만에 거래사는 3000개를 넘었다. 법인들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내용을 최신 정보로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일정한 등기 관련 업무가 발생하는데 이 업무들을 공인인증서와 전자등기 시스템으로 대체, 클릭 몇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비용과 시간은 기존 법률사무소에 비해 평균 1/3 수준이다. 이 서비스는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력 서비스가 됐다.

지난 4월에 출시한 '상속문제 헬프미' 역시 의뢰 건수가 증가세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한 상속포기나 상속 재산 범위 내의 채무만을 떠맡는 한정승인 신청 과정을 자동화한 서비스다. 통상적으로 상속포기 신고에는 20만~40만원, 한정승인은 40만~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헬프미는 추가 비용없이 상속포기 신고에 13만 1200원, 한정승인은 32만 6000원을 책정했다. 2개월만에 전체 매출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중이다.

법률 자동화 서비스 '헬프미' 앱 화면 캡쳐

다음 자동화 서비스로는 상표권 관련 서비스와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지급명령이나 법인등기, 상속문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고 정형화 및 단순화할 수 있는 종류의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평균 3개월에 하나씩 자동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 변호사는 "자동화 서비스는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모든 절차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그동안 '일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보라'는 법률사무소들의 태도에 불만을 가졌던 이용자들에게 반응이 좋다"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비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을 꾸준히 발굴, 비용과 시간 절감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년 뒤인 2020년의 매출 목표는 매출 100억원"이라며 "법조 시장에선 변호사 1인당 연매출을 그 회사 효율성의 기준으로 삼는데 보통 5억원을 넘으면 훌륭한 수준으로 본다. 3년 뒤 100억원을 달성해 이 기준을 바꿔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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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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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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