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혐의 기주봉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이지은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 기주봉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의정부지법은 이날 열린 기주봉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은 기주봉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지인 A 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기주봉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기주봉은 대마초 흡연 혐의를 부인해오다, 최근 변호인을 통해 A 씨가 준 대마초를 한 번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