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관망세로 돌아서며 조용한 분위기
[뉴스핌=김지유 기자] 재건축 사업이 초·중기 단계인 서울 강남지역 중층 아파트 단지들이 '6·19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직격탄을 맞았다.
압구정동을 위시한 강남권 중층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실종된 것.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를 모두 떠안게 된 데다가 현장점검 주요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 재건축 매물 거래가 거의 중단됐다.
압구정동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인 A공인중개사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다"며 "거의 모든 시장이 중단됐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을 강화하며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 것도 거래 부진에 큰 요인이 됐다.
B공인중개사는 "규제 적용 영향 보다도 지금은 정부가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모든 공인중개소 사무실들이 문을 닫으며 거래가 중단된 것이 더 크다"며 "외부에서도 전화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문의는 예전과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자료사진 <사진=최주은 기자> |
이들 사업 초·중기 단계 중층재건축단지 시장이 잠잠한 이유는 이번 6.19대책의 재건축 규제를 모두 받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원은 그 동안 3주택까지 분양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거나 현금으로 청산받아야 한다. 특히 부부는 물론 자녀도 동일한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서초구 진흥아파트를 비롯한 곳들은 모두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단계에 머물러 있어 1주택과 초과이익환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압구정동 일대 단지들은 대부분 사업 초기단계로 정비구역 지정을 겨우 넘었거나 추진위를 구성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금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들은 총 73곳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내년 시행이 유력해졌다. 국토부가 시행 유예를 연장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려면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들 중층 재건축단지는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고 있어 연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제동이 걸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19 대책 발표 이후 지난주 0.32% 올랐던 서울 재건축아파트는 0.08% 오르는데 그쳤다.
김민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제동이 걸리면서 매도자들이 매물 출시를 보류하는 등 시장을 주시하며 눈치보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의 본격 효과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내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나타났던 가격 급등세는 당장 한 풀 꺾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