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재건축 때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의 시세 상승분의 일부를 환수금으로 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 부활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연장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사진=뉴시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집값 급등과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초과이익환수규모는 재건축 준공시점(종료시점)의 가격에서 개시시점의 가격과 주택가격 상승분, 공사비.설계감리비 등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차액에 따라 산정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