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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 구역, 우선협상대상자에 신세계

기사입력 : 2017년06월21일 17:27

최종수정 : 2017년06월21일 17:56

[뉴스핌=이에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가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DF3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신세계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DF3 구역 선정을 위한 5차 입찰부터 단독 참여했다.

이번 입찰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었지만 국가계약법상 같은 조건으로 2회 이상 유찰되면 1곳이라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의계약이 성사됐다.

DF3는 최저수용금액(임대료)를 1차 입찰 당시 내세웠던 646억원 대비 30%나 낮춘 452억원, 면세점 구역도 4889㎡(1479평)에서 4278㎡(1294평)로 줄이기도 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현재는 수의계약을 하기로 결정만 된 상태"라며 "관세청의 특허심사 일정은 향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 패션 잡화 운영사업권을 최종 따낼 경우 총 5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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