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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부채 대책 '센놈'이 나온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0일 16:40

[뉴스핌=백현지 기자]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6.19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이 주택 가격 과열을 진정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6.19 대책이 주택시장에 나타난 과열을 진정시기키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19 대책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 서울 전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차등 적용이다.

진용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난 11월 발표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에서 이미 강력한 전매제한 강화를 내놨기 때문에 이번 전매제한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세찬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6.19대책은 예상보다는 규제 강도가 약하다"며 "최근 과열 현상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규제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강력한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내용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이다.

DSR은 한 개인이 금융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대출 중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차량 할부금,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권을 통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일정 비율을 넘기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달 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함께 DSR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대출금액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는 '하우스푸어'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재지정도 예상가능한 카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지금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보다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한단계 더 높아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이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감하거나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 ▲불법 투기 성행 및 성행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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