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한국 화장품 '난초류' 포함…워싱턴 조약 저촉"
[뉴스핌= 이홍규 기자] 한국의 대(對)일본 수출제품의 세관 압류가 급증하고 있다고 16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국제 조약에서 보호받는 '난초류'를 한국 화장품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라고 한다.
지난 15일 일본 관세청에 게재된 <워싱턴 조약 해당 물품 수입 금지 실적(2016년)> 보고서를 보면 작년 한국 물품의 압류 건수는159건으로 1년 전보다 24.2% 늘었다. 2014년에 비해서는 3배 늘어난 수치다.
난초 성분을 포함한 상품들은 필요 서류 등 절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 압류 조치된다.
작년 전체적으로 일본 관세청에 의해 압류된 물품은 1년 전보다 0.7% 감소한 723건을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2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1위를 차지했다.
압류 빈도수가 높은 것은 중국 한약으로, 중국 한약은 '알로에' 또는 '묵향'을 함유하고 있다.
'워싱턴 조약'은 1973년 워싱턴에서 채택된 것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라고 불린다.
이 협약은 국제 거래에 의해 생존을 위협 받고 있거나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압류 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약품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작년 약품의 압류 건수는 1년 전보다 3.7% 감소한 262건을 나타냈다. 화장품의 경우 33.9% 늘어난 154건을 나타냈다.
워싱턴 조약 해당 물품의 수입 금지 등의 건수와 주요 품목 <자료=관세청> |
워싱턴 조약 해당 물품 수입 금지 등 실적 2016년 (품목, 원산지)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