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테리어 개보수 비용 가맹점주에 부당 지급 과징금 부과
죠스푸드 "범위에 대한 법해석 차이로 발생, 지난 1월 지급 완료"
[뉴스핌=전지현 기자]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기업 죠스푸드(대표 나상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테리어 개보수 축소부담' 과징금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조스푸드 홈페이지 캡쳐> |
죠스푸드는 지난 2014년 '환경개선 총비용'이란 명칭으로, 총 28개 가맹사업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다.
이 공사는 본사측 권유로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죠스푸드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전체 비용의 5.2%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가맹사업자가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경우, 총공사비용의 20%이상을 부담해야한다.
죠스푸드는 법 해석 차이로 인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죠스푸드 측은 “가맹거래사로부터 인테리어 개보수에 대한 자문을 받아 비용을 지급했다"며 "일부 공사 항목 비용만이 ‘환경개선 총비용’이란 명칭으로 지급됐다. 이는 범위에 대한 법해석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죠스푸드는 운영 중인 지점과 이미 폐점한 사업자를 접촉해 지난 1월 미지급된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공정위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는게 회사측 주장이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인테리어 개보수 지원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단지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죠스푸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족점과 소통 및 보호하는 본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죠스푸드에게 인테리어 개보수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며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