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결정…"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 통해 안전성 확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9일 회의를 개최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권고했고 한수원은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었다. 이후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77년 6월19일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를 기준으로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리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