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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입국날’ 최순실·최경희 남궁곤 결심공판…특검, 몇년 구형할까?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03:00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07:46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국내 소환이 31일 이뤄지는 가운데,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결심 공판이 같은 날 열린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입학' 10차 공판에 출석하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왼쪽). 오른쪽은 지난 25일 11차 공판에 출석하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최씨,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세 사람 등에 대한 구형을 진행한다.

이들은 담당 교수들에게 지시해 정씨 입학을 돕거나 학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과거 첫 공판에서 최순실씨를 면담한 사실에 대해 "최순실 씨가 직접 '무엇을 봐달라. 해달라' 한 적이 없고 총장이기 전에 교수였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든 상담을 원하면 만나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남궁곤 전 처장 역시 지난 공판에서 "(최순실씨나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 사실이 없고, 정씨와 아는 사이도 아니어서 (특혜를 줄)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에 특혜를 준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정씨의 부정입학 과정을 도왔다고 보고 최 전 총장을 기소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씨에 대한 특혜 지시나 최씨를 만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10월 정씨의 이대 체육특기자 선발 면접에 앞서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자 중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으니 선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접장으로 이동하는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소리치기도 한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15일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에게 성적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는 징역 2년,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의 선고는 오는 6월 2일 이뤄진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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