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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가계부채·서민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07:33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07:33

대출증가율 한자릿수 묶고 DSR 조기 도입 등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금융과 소비자보호 등 30여개의 금융과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대부분이 가계부채와 서민금융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금융당국 역시 관련 내용을 준비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공약집에 포함된 30여개 금융 공약과 추가로 선별한 정책 과제 등을 보고한다. 앞서 금융위는 국정기획위 경제1 분과 지원단에 박정훈 현장지원단장(국장)을 파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담긴 공약을 토대로 30여개 정도의 금융 정책 과제를 선별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며 "이후 문재인 정부의 5년 금융 과제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당장 시급한 것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이다.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 공약과 올해 금융당국이 업무보고에서 추진한 관리 방안 기조와 비슷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묶는 사실상의 총량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도 가계대출 지표로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DSR 도입 시기와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들의 자율에 맡길지 여부 등을 막판 조율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관점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맞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총량관리가 실효성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서민 금융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소액·장기 연체채무 탕감 공약을 둘러싸고 제기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이 있지만 문 대표의 공약인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소각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검토한 뒤 채권을 보유한 행복기금과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맡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채무 탕감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상자와 탕감 규모는 약 43만7000명,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방안도 구체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 , 금융회사 약탈적·불공정 대출 금지,대부업 등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이자율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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