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18개 혐의를 담은 검찰 공소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23일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공소장을 읽어봤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예"라며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