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재판
신 회장, 뇌물공여 혐의 불구속기소
[뉴스핌=황유미 기자] 23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뒤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