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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별명을 '고구마'에서 '사이다'로 바꾼 지시사항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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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아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한 가지 문제를 숙고하는 성격을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고구마'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후 시원시원한 업무지시로 국민들이 그동안 답답해 하던 것들이 풀린다며 지금은 '국민사이다'라고 부르고 있다. 고구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사이다로 바뀐 업무 지시사항을 요약했다. 

 

 

1. 일자리 위원회 구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번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선 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 위원회 운영'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일자리 확대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 국정교과서 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교육부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하고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검정 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 취임 초기 방향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3.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식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종북이라고 규정짓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창을 금지한 노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올해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취임 직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에 앞장서 온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리고 18일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렀다.  

<사진=뉴시스>

 

4.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미세먼지가 극심한 기간 동안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응급 대책이다.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사진=GettyImages>

 

5.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 1만 1천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대통령은 이어 "미세 먼지로 체육수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간이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관을 (설치하고), 간이체육관만 있는 학교의 경우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실내 체육 수업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교실·체육관마다 공기정화장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제야 마음 편히 학교를 보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GettyImages>

 

6. 세월호 참사로 숨진 2명의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인사혁신처는 그간 '이들은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에게 약속했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순직 처리를 결정하며 약속을 지켰다.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에 하도 울부짖은 탓에 성대가 녹아내려 지난 3월 인공 성대 삽입수술까지 한 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사진=뉴시스>

 

7.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검찰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직후 특수본 소속 간부 검사들과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들과의 만찬을 하며 특수본 수사팀장들과 검찰국 과장 2명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그간 우병우와 검찰 탓에 속이 콱 막혔었는데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아랑 기자 (kima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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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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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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