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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별명을 '고구마'에서 '사이다'로 바꾼 지시사항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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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아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한 가지 문제를 숙고하는 성격을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고구마'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후 시원시원한 업무지시로 국민들이 그동안 답답해 하던 것들이 풀린다며 지금은 '국민사이다'라고 부르고 있다. 고구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사이다로 바뀐 업무 지시사항을 요약했다. 

 

 

1. 일자리 위원회 구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번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선 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 위원회 운영'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일자리 확대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 국정교과서 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교육부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하고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검정 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 취임 초기 방향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3.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식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종북이라고 규정짓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창을 금지한 노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올해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취임 직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에 앞장서 온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리고 18일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렀다.  

<사진=뉴시스>

 

4.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미세먼지가 극심한 기간 동안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응급 대책이다.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사진=GettyImages>

 

5.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 1만 1천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대통령은 이어 "미세 먼지로 체육수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간이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관을 (설치하고), 간이체육관만 있는 학교의 경우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실내 체육 수업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교실·체육관마다 공기정화장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제야 마음 편히 학교를 보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GettyImages>

 

6. 세월호 참사로 숨진 2명의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인사혁신처는 그간 '이들은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에게 약속했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순직 처리를 결정하며 약속을 지켰다.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에 하도 울부짖은 탓에 성대가 녹아내려 지난 3월 인공 성대 삽입수술까지 한 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사진=뉴시스>

 

7.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검찰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직후 특수본 소속 간부 검사들과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들과의 만찬을 하며 특수본 수사팀장들과 검찰국 과장 2명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그간 우병우와 검찰 탓에 속이 콱 막혔었는데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아랑 기자 (kima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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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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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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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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