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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별명을 '고구마'에서 '사이다'로 바꾼 지시사항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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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아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한 가지 문제를 숙고하는 성격을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고구마'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후 시원시원한 업무지시로 국민들이 그동안 답답해 하던 것들이 풀린다며 지금은 '국민사이다'라고 부르고 있다. 고구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사이다로 바뀐 업무 지시사항을 요약했다. 

 

 

1. 일자리 위원회 구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번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선 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 위원회 운영'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일자리 확대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 국정교과서 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교육부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하고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검정 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 취임 초기 방향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3.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식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종북이라고 규정짓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창을 금지한 노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올해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취임 직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에 앞장서 온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리고 18일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렀다.  

<사진=뉴시스>

 

4.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미세먼지가 극심한 기간 동안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응급 대책이다.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사진=GettyImages>

 

5.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 1만 1천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대통령은 이어 "미세 먼지로 체육수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간이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관을 (설치하고), 간이체육관만 있는 학교의 경우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실내 체육 수업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교실·체육관마다 공기정화장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제야 마음 편히 학교를 보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GettyImages>

 

6. 세월호 참사로 숨진 2명의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인사혁신처는 그간 '이들은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에게 약속했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순직 처리를 결정하며 약속을 지켰다.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에 하도 울부짖은 탓에 성대가 녹아내려 지난 3월 인공 성대 삽입수술까지 한 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사진=뉴시스>

 

7.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검찰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직후 특수본 소속 간부 검사들과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들과의 만찬을 하며 특수본 수사팀장들과 검찰국 과장 2명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그간 우병우와 검찰 탓에 속이 콱 막혔었는데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아랑 기자 (kima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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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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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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