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재해사망 단독 보장 상해보험 상품, 재해사망특약 판매 중지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이 결국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한 달동안 일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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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
17일 금융위원회는 교보생명에 대해 1개월 일부상품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교보생명 최고경영자(CEO)인 신창재 회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19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한 달간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단독 보장하는 일부 상해보험 상품,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더불어
교보생명 측은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의 판매 비중이 크지는 않아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상품 판매 제한으로 설계사들의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재해사망특약을 추후에 중도부가 하는 등의 영업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평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것인데 중징계가 내려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빅3 생보사(삼성·한화·교보)에 중징계를 내렸었다. 영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과 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금감원도 두 보험사에 대해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일부 보험금 청구 건 중 2007년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기로 했다. 결국 교보생명만 빅3 중 유일하게 중징계를 받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