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신창재 회장 보호용?... 삼성·한화생명도 '촉각'
[뉴스핌=김승동 기자] 교보생명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키로 결정했다. 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인 신창재 회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업계는 해석한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672억원(1858건)의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2007년 9월 이후 미지급건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되,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지원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지급키로 했다. 이는 교보생명 미지급금 1134억 원의 59.3%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회복 및 대승적 차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자살보험금을 늦게라도 전액 지급키로 결정한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 은 최대 600만원의 벌금만 내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의 재제는 없었다.
금감원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하면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하면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CEO도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삼성생명은 CEO 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CEO문책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사정이 다르다. 특히 교보생명은 오너가 CEO를 겸하고 있어 CEO 문책경고는 심각하다. 이에 CEO 문책 가능성도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교보생명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아직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도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