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차익을 취득한 SK증권 직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SK증권 직원에 대해 주의 및 자율조치 필요사항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을 사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을 말한다.
금감원 측은 "SK증권 해당 팀은 블록딜 매도 주문을 받은 5개 종목에 대해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대량매매 거래 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총 9만5828주 13억3800만원)하는 방식으로 총 4900만원의 차익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