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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재건축 본궤도 단지 '제로'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단지 없을 것

기사입력 : 2017년05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5월16일 06:55

지자체장에 신탁사 승인받아도 시간촉박…국토부 "후속절차 준비"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2일 오후 4시4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빠른 사업추진속도 때문에 사업방식을 선택한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단지 대부분이 내년초 시행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단지가 없어서다. 신탁방식 재건축 선두주자인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올해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지 붙투명한 상황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는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탁방식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 중에서 가장 빠른 추진을 보이는 곳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다. 시범아파트는 유일하게 조합원 동의 75%를 넘겨 지난달 말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에 신탁사 지정 승인을 신청해 둔 상태다.

하지만 시범아파트도 초과이익환수 적용을 피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안전진단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서다. 시범아파트는 지난 11일에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 D등급 결과를 받고 이를 영등포구청에 제출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지금 제출받은 서류들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검토 중이라 신탁사 지정에 대한 구청장 승인은 며칠 안에 나올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 각종 절차들이 많아 약 7개월 남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탁 방식을 택한 나머지 재건축 단지는 추진상황이 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요 신탁 재건축단지는 시범아파트(한국자산신탁), 수정아파트(한국자산신탁), 공작아파트(KB부동산신탁)다. 이 단지들은 각각 부동산 신탁사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수정아파트는 지난 2002년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 중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마친 곳이다. 지난해 11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을 구청을 거쳐 시청에 접수해 놓은 상태다.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작아파트는 지난 2월 KB부동산신탁을 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광장아파트도 다음 달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가 한국토지신탁에서 사업제안을 받고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한 검토할 계획이다. 강동구 삼익그린맨션2차도 신탁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대다수 사업방식인 조합방식보다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신탁방식 사업자와 맺는 MOU는 사업 극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아파트 소유주들 75% 이상이 신탁사 지정에 동의를 해야 비로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후에는 해당 신탁사를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각 지자체장에게서 승인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신탁사 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물론 내년 1월1일 시행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또다시 유예된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올해 연말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연말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후속 작업을 계획 중이다.

업계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신탁사 시정이 끝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과 같은 단계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가 심의하는 건축심의를 승인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일부 단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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