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수험생 손해배상 청구 기각했던 1심 판결 취소
"평가원, 문제 출제·이의처리 과정서 과실 일부 인정"
[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0일 부산고등법원 민사합의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수험생 94명이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평가원은 오류 문제의 출제과정과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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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올해 첫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지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특히 수능 문제 출제오류와 구제절차 지연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은 수험생 42명에게는 한 사람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출제 오류로 등급 결정에 불이익을 받아 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다 1년이 지나 추가합격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나머지 52명에게도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원 대학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 일부 손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능시험 이후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발견됐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평가원은 이상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는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 추후 구제조치를 한 바 있다.
이후 수험생들은 추가로 법원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은 1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