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 폐지·청년 3명 채용시 1명분 임금 지원
전속고발권 폐지·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 부담도 생겨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확대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청년 3명을 신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중소기업이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을 폐기하고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놔서다.
우선 중소기업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통합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에 나뉘어 있었다. 특히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법안 발의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과거 대선에서 제기된 중소기업부 신설이 제시된 건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소관 업무 영역과 타부처와의 업무 조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재창업 족쇄도 풀린다. 연대보증제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제는 기업 파산 시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까지 파산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문 당선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대보증제는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 온 올가미"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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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 당선자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연간 최대 2000만원 범위 안에서 1명분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추장 등을 만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대기업 진출을 걱정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 위상이 한층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부담도 늘어난다. 문재인 당선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해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고발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전속고발 폐지 시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시간이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문재인 당선자는 주 52시간제 정착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량 감소, 설비 투자 악화, 추가 인력 확보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및 구직난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게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