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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산업계, '노조 발언 커지나' 촉각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07:55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08:27

노동이사제, 노동시간단축 등 '폭탄공약' 많아

[ 뉴스핌=한기진 조인영 기자 ] 문재인 시대를 맞이한 산업계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은 노동정책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재계로서는 여간 껄끄럽지 않다. 노동자에게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주주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고 노동 분란이 잦은 현대차나 조선업계 등은 긴장감이 크다.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상향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고 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이 2057시간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노동계조차 근로시간 단축을 반기지 않는다.

재계 입장에서 노동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우선 고용이 경직적이어서 경기상황에 따라 산출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어 초과근로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다르면 148개국 중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로 매우 낮다. 이러다 보니 생산량 변동에 따라 고용을 늘리고 줄여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결국 한정된 노동력을 초과근로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노동생산성도 OECD 34개국 중 25위로 매우 낮다.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동계조차 근로시간 단축을 반기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도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당확보를 요구했다. 수당이 많은 제조업체의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면 곧바로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은 인력운영상 다양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마저도 제한할 경우 경쟁력 악화 및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근로자에 대한 트레이닝 필요성과 트레이닝 비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합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이사제도는 강성 노조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다. 근로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킨다는 취지지만,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조직은 노조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전임제도를 통해 노조활동을 하는 전임 직원을 뒀는데 앞으로는 노조 집행부 규모가 커져 등 노사협상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당선인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입률을 현행 10%에서 더욱 높여 노사단체협약적용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산별교섭을 위한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력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추진한다.

언뜻 재계가 반발이 클 것 같지만 오히려 대기업 노조가 반기기 어려운 공약이다.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가 큰데 산별노조로 묶이면 기득권을 더욱 확대하거나 오히려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해서다.

오랫동안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를 연구한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산별교섭 법제화는 유럽의 경우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노사협상을 하면서 중소노동자들이 참여하며 헤게모니를 확대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임금이 평균 1억원씩 받는 개별사업장이 산별교섭 이점까지 차지하려는 의도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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