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전문가 공약제안④] "중소기업에 희망을"…경제민주화 공약 주문

기사입력 : 2017년05월04일 11:18

최종수정 : 2017년05월04일 11:18

"협력업체·자영업자 집단교섭력 강화해야"
"중기적합업종 확대하고 이행감독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자영업자의 집단교섭력을 강화해 줘야 합니다."

뉴스핌이 5·9 대선을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육성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롯해 대부분 대기업 정책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체감도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공정거래법 19조 개정…"중소기업 단결권 보장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직능·시민단체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우선 중기 협력업체나 자영업자, 가맹점(대리점)주 단체의 집단교섭력을 강화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을(乙)의 입장에서 대기업이나 가맹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

한 전문가는 "하청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유통상인단체 등이 대기업 본사와의 집단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한 납품단가 내지 가맹료 책정, 이익공유제, 대형유통점과의 상생품목 책정 등 다양한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상공인의 단결을 담합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한 전문가는 "중소상공인의 단결을 담합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고 중소기업단체의 담합행위 제외인가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대-중기 협업 강화해 경제양극화 해소해야"

전문가들은 또 중기적합업종을 보다 확대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경영을 확대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 전문가는 "공정위와 중기청이 각 분야별로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상생교섭의 활성화를 유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현재의 경제양극화를 줄이고 가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90%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생존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영위해 온 업종이나 4차 산업혁명의 대상인 신산업, 신업종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다양한 협업체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밖에 '원하청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평등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무분별하게 경쟁하기 보다는 협동조합, 공동브랜드, 컴소시엄 등 협력을 강화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재인·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주요공약 비교 <자료=각 대선캠프>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