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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공약제안④] "중소기업에 희망을"…경제민주화 공약 주문

기사입력 : 2017년05월04일 11:18

최종수정 : 2017년05월04일 11:18

"협력업체·자영업자 집단교섭력 강화해야"
"중기적합업종 확대하고 이행감독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자영업자의 집단교섭력을 강화해 줘야 합니다."

뉴스핌이 5·9 대선을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육성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롯해 대부분 대기업 정책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체감도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공정거래법 19조 개정…"중소기업 단결권 보장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직능·시민단체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우선 중기 협력업체나 자영업자, 가맹점(대리점)주 단체의 집단교섭력을 강화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을(乙)의 입장에서 대기업이나 가맹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

한 전문가는 "하청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유통상인단체 등이 대기업 본사와의 집단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한 납품단가 내지 가맹료 책정, 이익공유제, 대형유통점과의 상생품목 책정 등 다양한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상공인의 단결을 담합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한 전문가는 "중소상공인의 단결을 담합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고 중소기업단체의 담합행위 제외인가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대-중기 협업 강화해 경제양극화 해소해야"

전문가들은 또 중기적합업종을 보다 확대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경영을 확대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 전문가는 "공정위와 중기청이 각 분야별로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상생교섭의 활성화를 유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현재의 경제양극화를 줄이고 가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90%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생존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영위해 온 업종이나 4차 산업혁명의 대상인 신산업, 신업종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다양한 협업체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밖에 '원하청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평등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무분별하게 경쟁하기 보다는 협동조합, 공동브랜드, 컴소시엄 등 협력을 강화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재인·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주요공약 비교 <자료=각 대선캠프>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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