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지난 1월 변호사 등록신청서만 수리
"채 전 총장, 공익활동 주력 조건으로 개업 허용"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혼외자 논란으로 사임했던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이 낸 개업신고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관예우 척결 및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점 등을 깊이 고려해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할지 여부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며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채 전 총장이 지난 1월 제출한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 신고서 가운데 등록신청서만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업신고서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채 전 총장은 지난달 28일 개업신고서를 다시 제출했고 변협이 논의 끝에 이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개업신고서 수리 결정의 중요한 사유는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채 전 총장이)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기간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변협은 대법관 등의 고위직 법조인이 퇴임 이후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종전의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범위와 방식, 법제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