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D-7..주요 후보들 보완책 온도차
소상공인연합 "두 가지 병행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3·5·10' 조정이냐 화훼·농축수산 업계 지원이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보완책을 내놓은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은 이 두개로 압축된다.
2일 한국중소기업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가 부정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금액 조정으로 방향을 잡은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다. 홍준표 후보는 '3·5·10'을 '10·10·5'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피해 업종으로 꼽히는 농·축·수·임산물을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세부 금액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3·5'가 현실적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얘기하는 금액 조정은 대통령 의지가 강하면 해결된다. 3·5·10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홍 후보가 제시한 예외 규정은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정당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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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시행령 개정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안 후보는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심 후보는 청탁금지법 피해업계를 지원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긴급운영자금 지원과 같은 정부 노력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인다는 것.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금액 상향은 물론이고 피해 업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업종 및 판매 품목 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가액 범위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업종에 대한 간접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3000개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55.2%는 매출 감소의 주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 대선 후보 중 문재인 후보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