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23일 첫 정식재판
최순실 뇌물 재판과 병합, 朴·崔 법정 재회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각각 피고인 신분으로 오는 23일 같은 법정에 나란히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공소사실 및 증인이 전부 동일하므로, 이후에는 두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특검이 각각 기소했다.
오늘 직접 법정에 출석할지 관심을 모았던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최순실(61·구속)씨와 신동빈(62·불구속) 롯데그룹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오는 23일은 정식 재판인 첫 공판기일인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된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 기록이 10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등 양이 방대해 다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기록을 다 본 다음에 개별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의 기록 검토를 위해 오는 1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