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진야곱(사진) 두산과 프로야구 계약, 5월7일부터 출전 가능<사진= 뉴시스> |
‘불법 도박’ 진야곱, 두산과 프로야구 계약... 5월7일부터 출전 가능
[뉴스핌=김용석 기자] 불법 도박 혐의로 미계약 보류 상태였던 투수 진야곱이 선수로 등록됐다.
프로야구 구단 두산 베어스는 27일 "진야곱 선수와 지난 14일 계약을 맺었고 KBO에 공시 요청 했다. KBO 징계를 마치는 대로 120시간 사회봉사라는 구단 자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야곱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다리' 게임에 60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공소 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대해 KBO는 3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진야곱에게 2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진야곱은 20경기 출장정지 징계가 끝나는 5월7일부터 KBO 리그 및 퓨처스 리그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