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6년 28회 걸쳐 입찰가 담합
檢 “담합이익 1800억…소비자 전가”
현대차. <사진=현대차> |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7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입찰 담합 혐의로 7개사 회장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협력사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투찰가격, 낙찰순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총 1조8525억원 상당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은 입찰 전날 담합회의를 열었고, 탈락업체에게 낙찰물량 일부를 건네며 물량을 보전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또 "속칭 을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체들이 속칭 갑의 지위에 있는 대기업을 농락한 사건"이라고도 했다.
7개사가 담합을 통해 취득한 추가 이득은 납품액의 10%, 약 1800억원 상당에 이르는데, 이들이 납품한 알루미늄합금은 주요 승용·RV차량 생산에 사용돼 그 피해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검찰은 7개사 납품 알루미늄합금이 총 300만대의 자동차 생산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차 만드는 데 알루미늄 양이 있고, 인위적으로 대입해보면 차 한대당 만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적용 차종과 관련해선 “쏘나타, 산타페 차량에 많이 들어갔고, 엔진의 실린더 헤드를 만드는 금속이라서 거의 다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세포탈 사건 수사 중 담합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에 통보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찰은 향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담합사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