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제히 "환영".. 시민단체 "부자감세"
"적자 확대 보전 불투명, 의회 통과 가능성 희박"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안을 공개한 가운데, 일부 중소기업의 환영 의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다양한 부문에서 회의론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 30년 만에 법인세율 대폭 삭감 방침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
26일(현지시각)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재 39.6%에서 35%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간소화하기 위해 누진세율 소득구간을 현재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소득에 따라 35%, 25%, 10% 비율로 과세할 계획이다. 35%의 최고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 공약한 33%보다는 높다.
개인소득으로 보고된 기업이익에 대한 세율에 대해선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15%만 부과할 예정이다. 상속세와 최저한세도 폐지된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상속세 폐지로 민간이 소유한 기업과 미국인 농부들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공제액은 2배로 늘어난다. 부부의 합산소득 중 첫 2만40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안은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모기지금리와 자선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낮아진다. 예상대로 백악관은 국경 조정세를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기업들의 속지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백악관은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수조 달러대의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면 일회성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부자 감세 논란 속 중소기업들 "환영"
뉴욕타임스(NYT)는 기존에 35% 수준의 법인세를 내던 기업들과 고소득자, 상속세 폐지를 기다리던 억만장자 등이 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USA 투데이는 이번 세제안이 미국 중소기업들이 특히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독립기업인연합(NFIB) 선임 부회장 브래드 클로스는 “법인세율 15%를 보게 돼서 기쁘다”며 “중소기업 경제를 살리기에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제시한 이번 세제안은 적자 확대와 법안 통과 가능성 축소 등의 이유로 상당한 비난 여론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린지그룹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 피터 부크바르는 정부가 어떻게 감세 부문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지 봐야 한다며 의회는 대개 이 부분에 회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적자지출 계획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기업들의 자본 비용이 늘어나 감세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기업 부채가 상당히 쌓인 만큼 사람들이 단순히 감세 자체에 주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안이 부자들의 지갑만 불려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을 대폭 깎으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헤지펀드나 부동산 개발업체 등 기업 이익을 소유자 개인소득으로 잡을 수 있는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체에 적용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15%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앞서 “부자들이 15%의 세금만을 내게 되는 허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세제안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있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