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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 인하안에 ‘희비 교차’…논란 불가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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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제히 "환영".. 시민단체 "부자감세"
"적자 확대 보전 불투명, 의회 통과 가능성 희박"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안을 공개한 가운데, 일부 중소기업의 환영 의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다양한 부문에서 회의론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 30년 만에 법인세율 대폭 삭감 방침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26일(현지시각)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재 39.6%에서 35%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간소화하기 위해 누진세율 소득구간을 현재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소득에 따라 35%, 25%, 10% 비율로 과세할 계획이다. 35%의 최고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 공약한 33%보다는 높다. 

개인소득으로 보고된 기업이익에 대한 세율에 대해선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15%만 부과할 예정이다. 상속세와 최저한세도 폐지된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상속세 폐지로 민간이 소유한 기업과 미국인 농부들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공제액은 2배로 늘어난다. 부부의 합산소득 중 첫 2만40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안은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모기지금리와 자선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낮아진다. 예상대로 백악관은 국경 조정세를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기업들의 속지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백악관은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수조 달러대의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면 일회성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부자 감세 논란 속 중소기업들 "환영"

뉴욕타임스(NYT)는 기존에 35% 수준의 법인세를 내던 기업들과 고소득자, 상속세 폐지를 기다리던 억만장자 등이 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USA 투데이는 이번 세제안이 미국 중소기업들이 특히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독립기업인연합(NFIB) 선임 부회장 브래드 클로스는 “법인세율 15%를 보게 돼서 기쁘다”며 “중소기업 경제를 살리기에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제시한 이번 세제안은 적자 확대와 법안 통과 가능성 축소 등의 이유로 상당한 비난 여론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린지그룹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 피터 부크바르는 정부가 어떻게 감세 부문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지 봐야 한다며 의회는 대개 이 부분에 회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적자지출 계획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기업들의 자본 비용이 늘어나 감세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기업 부채가 상당히 쌓인 만큼 사람들이 단순히 감세 자체에 주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안이 부자들의 지갑만 불려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을 대폭 깎으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헤지펀드나 부동산 개발업체 등 기업 이익을 소유자 개인소득으로 잡을 수 있는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체에 적용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15%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앞서 “부자들이 15%의 세금만을 내게 되는 허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세제안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있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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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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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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