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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토지보상금 지급 9개월 빨라진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26일 15:56

최종수정 : 2017년04월26일 15:56

10년 동안 161억원 비용 절감

[뉴스핌=김지유 기자] 철도공사를 할 때 수용되는 땅 주인들이 토지보상금을 받는 시기가 지금보다 9개월 가량 빨라진다. 

철도건설공사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를 사들일 때 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면을 일치시켜 수용 토지 확인이 빨라져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 계획선과 지적분할 경계선을 일치시키는 시범사업을 끝내고 다음 달 1일부터 철도건설사업에 모두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행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매수 과정에서 하는 지적측량은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이후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약 10개월이 추가로 소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공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부터 경기 이천~경북 문경 철도건설사업 6공구와 8공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다.

철도공단은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LX가 제공하는 지적정보를 활용해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도면을 서로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보상금 지급기간이 9개월 정도 단축되고 10년 동안 161억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대규모 공익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용지매수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늦어져 편입 토지 소유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제도 및 절차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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