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제일기획→삼성전자 절차로 후원 요청..."종종 있는일"
[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측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과정에서 장시호씨와 최순실씨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기록 등의 비진술 증거를 공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왼쪽) 특검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 <사진=뉴스핌 DB·뉴시스> |
삼성측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뒷부분 발기인란에 장시호의 이름이 없다"며 "삼성은 장시호가 영재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특히 장시호와 최서원(최순실)의 연결고리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영재센터 지원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스포츠마케팅을 이유로 제일기획에 후원금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며 "제일기획의 사업 협조 요청을 받아 삼성전자가 후원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진 않지만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삼성전자에 글로벌마케팅실(GMO)이라는 조직이 있어 스포츠 관련 후원 업무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삼성전자가 계약서를 써 보낼 정도로 영재센터 후원을 졸속 추진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영재센터 홈페이지와 행사 포스터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계약서 초안을 먼저 작성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기본틀을 잡을 수 있고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재센터 홈페이지에는 지난 2015년 제 1회 동계스포츠빙상영재캠프를 비롯해 2016년까지 다양한 행사가 치러졌다"며 "행사 포스터는 물론 홈페이지 곳곳의 배너, 행사 비표 등에도 '삼성(SAMSUNG)' 로고가 사용됐고, 삼성에서 후원하고 있다는 점도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약서에도 '꿈나무드림팀' 선수들이 훈련 또는 매스컴 인터뷰 등에 참여할 때 삼성 브랜드를 노출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권리를 추가했다"며 "또 삼성전자가 행사에 메달리스트 선수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 등 후원금 지원에 따른 권리행사를 분명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