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3개 집단 225개사 대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재벌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카카오, 셀트리온 등 26개 대기업집단이 다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총자산 5조~10조원에 해당되는 하위 대기업집단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되면서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오는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5일(20일간)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기존 27개 집단에서 43개 집단으로 확대됐다. 규제대상 기업은 약 225개사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43개 집단 계열사는 185개사이지만, 2014년 2월 법 시행 이후 변동된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약 225개로 확대된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6월 기준> |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된 대기업집단(2016.5 지정기준)은 현대, 하림, KCC,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GM,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 26곳이다(표 참고).
공정위는 새로 도입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을 반영해 오는 5월 대기업집단을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지정 관련 자료를 보다 구체화했다.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회생 및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일(7월 19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규모 5~10조원의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