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25개 대기업집단 552개사 '재벌' 꼬리표 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자산 10조원 이상' 상향조정…공기업 12곳도 제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25개 대기업집단과 552개 계열사가 이른바 '재벌'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공기업 12개 집단도 그룹총수가 없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다는 측면에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대기업집단 수는 기존 65개에서 28개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 8년 만에 대폭 손질…GDP 등 경제여건 감안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일괄 상향조정하고, 공기업집단 12곳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 공정위가 조만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가 지정기준을 높인 것은 현재 기준이 정해진 2008년 7월 이후 경제규모가 커지는 등 여건이 크게 바뀐 점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개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 온 재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그림 참고).

실제로 우리나라 GDP는 2007년 말 1043조원에서 지난해 말 1559조원으로 49.4%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의 자산합계도 1162조원에서 2338조원으로 두 배로 증가했고 자산평균은 14.7조에서 36조원으로 2.4배로 급증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달라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법률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집단 65→28곳 대폭 감소…대기업 552곳 수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기업집단 수는 현재 65개에서 28개로 대폭 축소된다. 민간집단이 53개에서 28개로 줄어들고 공기업 집단 12곳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속 계열사 수도 민간기업 552개, 공기업 66개가 줄어 기존 1736개에서 1118개로 618개(35.6%)나 줄어든다.

이번에 재벌 꼬리표를 떼는 집단은 하림, KCC,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GM,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서울메트로, SH공사,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부산항만공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이다.

특히 민간 대기업 552곳은 상호출자제한 등 관련 규제가 일거에 해소되면서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힌다. 최근 카카오와 셀트리온의 대기업집단 편입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수혜를 톡톡히 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공공구매 대상에서 어차피 제외된다"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사전규제 완화하고 사후규제는 유지…대기업정책 차등화

정부는 또 사후규제 성격인 공시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중 사전규제는 10조원, 사후규제는 5조원 이상 집단으로 차등화 함으로써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 대한 규제를 이원화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원용 법령도 별도의 개정 없이 곧바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해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