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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매년 17만호 공적임대 공급…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기사입력 : 2017년04월24일 11:10

최종수정 : 2017년04월24일 11:10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20만호(매년 4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청년 임대주택 5만실·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7번째 시리즈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 사다리 정책-집걱정, 전월세걱정, 이사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이번 주거 사다리 정책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충, 신혼 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서민 주거 복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먼저,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충, 매년 17만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임기 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 이상인 9% 달성을 목표로 한다.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씩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이지만, 공공이 토지장기임대, 리모델링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장기저리융자 등을 통해 임대료 인상 억제와 임대기간 장기화 등의 효과를 가진 임대주택으로 재정절약 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을 통합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도 도입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 부평역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20만호(매년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출퇴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인데, 입지는 도심 내 공공용지, 역세권, 노후주거지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공적택지를 최대한 활용한다.

보증금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해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 첫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신혼부부에게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우대금리 지원 등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 청년 주거안정 지원에도 힘쓴다.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 등을 통해 기숙사 입주인원은 5만 명(수도권 3만 명)까지 확대한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히,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매년 1만실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주거복지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센터를 통해 응급주거 제공, 리모델링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임대등록 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국민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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