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이달부터 서울에서 30가구 미만 분양용 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짓는 현장의 공사 감리자를 공사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직접 지정한다.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현장의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했다. 그러다 보니 감리에 충실하기보다 건축주의 눈치를 봐야 해 부실시공과 편법을 눈감아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서울시는 총 1615명의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해 구청장이 감리자를 이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으로부터 지정 통보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지정된 감리자와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축사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감리자 명부 안에 포함됐다.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한다.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연2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한 경우 내년 공사감리자 모집때 배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제 본격 시행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며 “감리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부실시공‧감리를 예방해 건축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