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대우조선 회사채로 15억 더 벌려다 수천억 떼일 처지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09:28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09:35

300억 보장 조건에 결국 합의 도장 찍어
시장서 외면당했는데..금리 더 준다는 말에 ‘덥석’
산업은행의 협박성 공문에 중도상환 기회도 놓쳐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민연금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우조선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돈을 빌려 준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됐다. 

수 년 전 시장에서 외면 받는 대우조선 회사채를 몇 억 더 벌겠다고 덥석 받았다가 수 천 억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회사채 시장 전문가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연금의 운용행태로는 적절치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은 17일 대우조선의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금 측은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만기연장 회사채에 대한 상환 이행 보강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내용을 감안해 수익성과 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상환 이행 보강 조치란 채권단이 사채권자 전체에게 청산가치(회수율 6.6%)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행확약서를 의미한다. 결국 기존의 50% 출자전환, 50% 만기 상환유예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우조선 회사채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연금은 300억원을 보장받고 합의 도장을 찍은 것이다. 이에 대우조선은 당장의 급한 불을 껐지만 연금은 당장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게 됐다.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 내역. 채권투자는 투자잔액 기준. <자료=정춘숙 의원실이 제공한 내용을 뉴스핌이 재구성>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폭락한 2014년 이후 주식 비중을 대폭 축소했지만 회사채 투자규모는 오히려 늘렸다.

◆ 금리 조금 더 준다는 말에 ‘덥석’ 

연금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더 준다는 이유로 대우조선 회사채를 담았다가 계속해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4년 4월 대우조선이 발행한 3년 만기 회사채(6-1호)를 1500억원 어치 매수했다. 당시 대우조선 회사채는 업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발행에 성공할지 미지수였다.

하지만 '큰손' 연금이 거액을 베팅함에 따라, 대우조선은 발행액을 200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당시 발행금리는 3.369%로 민평 대비 5bp(100bp=1%p) 높았다. 연금은 동일 등급(AA-)의 안전한 다른 회사채를 살 수도 있었지만 대우조선을 선택했다. 

3년 만기 회사채가 5bp를 더 주면 추가로 받는 이자는 100억원당 1500만원. 1500억원 전체로 하면 총 2억이 조금 넘는다. 쥐꼬리 만한 수익을 더 내겠다고 들어갔다 제대로 물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직접 운용은 패시브 운용전략을 따른다"며 "당시 대우조선 채권 규모가 1조1700억원 가량 되는데 우리가 대우조선 채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종목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연금은 이미 위탁운용을 통해 대우조선 회사채를 1500억원 가량 들고 있었다. 포지션이 없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은 설명력이 떨어진다. 특히 조선업계 전반에 걸쳐 해양플랜트 손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란 점에서 의문스러운 운용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1년 후 다시 대우조선 회사채를 신규로 사들인다. 2015년 3월 3년 만기로 발행된 7호를 역시 수요예측을 통해 1000억원 어치 매입했다. 

당시 대우조선은 회사채 시장에서 외면받자 민평 대비 45bp를 얹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연금이 이를 즉각 수락한 것이다. 1000억원 물량에 45bp면 추가로 받는 이자가 13억원 정도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던 대우조선의 높은 리스크를 고려하면 역시 합리적 투자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투자시점인 2015년 3월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여부를 인지할 수는 없는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 산은 협박성 공문에 연금, 중도상환 기회 놓쳐 

중간에 회사채 상환의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15년 2분기 대우조선이 대규모 손실을 회계에 반영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섰고 연금은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며 상환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산업은행이 이를 제지했다. 

김해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산은은 연금 측에 공문을 보내 "대우조선의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귀사 보유 채권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해 보유 회사채의 기한 이익을 유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한 번 대우조선이란 수렁에 발을 들여놓은 연금은 이렇게 계속 끌려갔다.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합쳐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는 지난해 말 기준 3886억8700만원이다. 채무재조정안에 따라 이 중 50%는 주식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50%는 상환이 유예된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안이 가결되고 이후 대우조선이 정상화될 경우 회수율은 56.5%다. 잘해야 절반 정도를 건지는 것이다. 게다가 다시 위기가 도래해 대우조선이 부도가 나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고 채권만 극히 일부를 건진다. 전체 회수율은 12% 정도로 하락한다. 이행확약서를 써줬다고 이 수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즉 연금은 3400억원대의 손실을 입게 된다. 

김선주 SK증권 연구원은 "업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6~0.7정도인데 4만원 정도로 출자전환가격을 정하면 대우조선 PBR이 1배가 넘는다"며 "이번에 제대로 대응을 했는냐에 대해 국민연금이 앞으로 감사도 받을 텐데 논리적인 설명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2014년, 2015년이면 크레딧 채권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대우조선을 안 쳐다볼 때"라며 "당시에 대우조선이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해서 대체 누가 샀나 궁금했는데 이제 보니 (국민)연금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 싸게 샀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자료=김해영 의원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