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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사실상 손실…시간 더 가져야"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3:40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4:05

"손실 수용하지 않으면 법정관리…한달도 되지 않은 기간 내 결정 요구받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해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11일 밝혔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날 기금운용본부는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은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회생가능성을 가늠하여 제시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에 대한 사전 협의는 물론 사전 실사도 하지 못했다"면서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본부 측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금이 투자 관점보다 특정 기업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는 선례로 인용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따라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회생 가능성, 그리고 채무조정 방안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부 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측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산은 측이 제시한 채무 재조정안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로서 보유한 4000억원 상당의 대우조선 회사채의 절반은 거래가 정지된 주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둔 6년 만기 회사채로 변경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의 일환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이 적용되는 것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내 받아들이라는 결정을 요구받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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