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41)씨의 석방 여부를 가리는 체포적부심사가 13일 법원에서 시작됐다.
고영태 씨. <사진=뉴시스> |
고씨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전날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고영태씨는 전 더블루K 이사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인물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