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소 좁아, 피고인 동선과 질서 유지 고려"
[뉴스핌=김겨레 기자] 12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하루 연기된 13일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12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509호 법정에서 진행하려던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의 2차 공판기일은 피고인들의 동선과 그에 따른 질서 유지를 고려해 취소했다.
이날 재판을 진행하려던 509호 법정은 417호 대법정보다 장소가 협소해 방청객이 몰릴 경우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2차 공판기일은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지난 7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는 방청객이 몰려 대법정 방청석 150석을 꽉 채우고도 일부 방청객이 재판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해 삼성이 출연한 경위는 다른 대기업과 하등 다를 게 없다"며 "현대차와 LG는 피해자고 삼성은 뇌물공여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시기는 2016년 8월말”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를 미리 알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줬을 것이란 예단을 갖고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