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내는 철도 선로 사용료 납부체계가 앞으로는 선로를 사용한만큼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코레일이 선로를 독점했던 지금까지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내야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열차 노선 운행 횟수에 따라 선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단위 선로 사용체계'를 7~8월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은 철도 운영사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금처럼 내고 있지만 앞으론 전기나 수도 요금처럼 철도 노선을 이용한 만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속철도의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는 매출의 34%, SR의 SRT는 50%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있다.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적용되면 고속열차는 열차용량과 운행거리, 유지보수비, 혼잡비용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진다.
선로이용체계 개편으로 철도시설공단은 열차표 반환수수료 수익 일부도 선로사용료로 내야 한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114억원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철도 운영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 열차 운행을 줄이거나 선로이용료 체계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날 경우 철도요금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선로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철도요금 상한을 통제하고 있어서 선로 사용체계 개편으로 공익성이 훼손될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단위선로사용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은 있지만 이용 단가와 계수를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