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내는 철도 선로 사용료 납부체계가 앞으로는 선로를 사용한만큼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코레일이 선로를 독점했던 지금까지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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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열차 노선 운행 횟수에 따라 선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단위 선로 사용체계'를 7~8월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은 철도 운영사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금처럼 내고 있지만 앞으론 전기나 수도 요금처럼 철도 노선을 이용한 만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속철도의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는 매출의 34%, SR의 SRT는 50%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있다.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적용되면 고속열차는 열차용량과 운행거리, 유지보수비, 혼잡비용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진다.
선로이용체계 개편으로 철도시설공단은 열차표 반환수수료 수익 일부도 선로사용료로 내야 한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114억원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철도 운영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 열차 운행을 줄이거나 선로이용료 체계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날 경우 철도요금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선로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철도요금 상한을 통제하고 있어서 선로 사용체계 개편으로 공익성이 훼손될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단위선로사용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은 있지만 이용 단가와 계수를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