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토지, 오피스텔도 가능
[뉴스핌=김지유 기자]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면서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연 0.2~0.3%P 이자율을 깎아 준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거래한 상가, 토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도 연 0.2~0.3%P 이자율이 할인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은행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계약 활성화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대출금리를 연 0.2%p 할인받는다.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으로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연 0.1%p를 추가로 할인받는다.
금리를 깎아 주는 상품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상가·토지·오피스텔 담보대출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에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이달 3103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은행 이외에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연 0.1~0.2%p 이자율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