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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시유지, 어린이집·임대주택 등 개발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14:02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14:02

[뉴스핌=최주은 기자]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시유지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어린이집, 임대주택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로 개발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체 면적의 15% 규모의 시유지(총 6만여 필지, 약 89㎢)를 위탁방식으로 본격 개발한다.

사업 후보지는 한강 여의마루·여의정(4만800㎡), 남부도로사업소 부지(7970㎡), 서울혁신파크(1만5200㎡), 난곡사거리 일대 시유지 2개소(1만6440㎡) 등이다. 향후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활용구상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계획 개념도 <자료=서울시>

사업은 공공 기관과 함께 주거‧업무‧상업과 같은 임대수익시설을 짓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 공공용지를 공적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기관은 수탁기관이 되어 공공용지를 개발하는 구조다. 수탁기관은 장기간에 걸친 임대 수익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3개사가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초기 예산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투자 방식보다 광범위한 공공시설이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민간투자 방식은 건립 가능 시설이 '사회기반시설' 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위탁개발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도 정했다.

▲위탁개발사업 전문(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 개념으로 전환 ▲사업추진절차 개선으로 리스크 최소화가 그 내용이다.

서울시 첫 위탁개발사업인 '어울림플라자'는 내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SH가 강서구 등촌동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해당 시설을 조성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서비스가 세분화, 특화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시 재정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1호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나타나는 개선점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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