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열차 안 치안 강화 방안 마련
[뉴스핌=김지유 기자] 열차 안 난동이나 범죄가 일어났을 땐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열차 안 난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엄격한 법 집행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열차 안 치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열차 안 방범을 위한 인력을 수도권 열차에 집중 투입하는 '집중 승무의 날'을 매월 2회 운영한다. 지금 보다 2배 수준으로 열차 승무를 강화하고 심야시간 운행열차에 방범승무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또 취객난동을 비롯한 열차 안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청과 협의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열차 안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팀장에게 업무 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교육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안 치안 강화방안 마련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과 열차 내 범죄 제로화를 목표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