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서 뇌물공여 李 첫 재판
[뉴스핌=김범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7일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고 밝혔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은 대통령과 독대에서 대화내용을 직접 인용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피고인 이재용은 부인한다"면서 "대통령이 인정했나, 다른 청취자 있었나, 녹취가 있나, 직접 인용내용은 어떤 증거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 특검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의 말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특히 3차례 독대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만 7번이다. 유독 공소장에 이재용 생각이 많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증거 부족의 방증이라고 했다. 대통령 말을 왜곡하고 이재용 생각이라며 자의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심전심으로 알아 차려서 두 사람 사이에서 대가관계에 이르렀다는 논리적 비약을 범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은 동일 행위에 대해 다른 법적 평가 하고 있다고 이 부회장 측은 꼬집었다. 다른 기업은 피해자이고 삼성은 뇌물공여자라는 점을 든 것이다.
이어 "안종범도 대통령 말 듣고 수첩에 기재했다. 더욱이 단어만 있다. 심지어 누가 말했는지도 분간할 수 없다.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 부정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