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총 9040단지 가운데 676곳
[뉴스핌=김지유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100곳 중 7곳이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원대 관리비나 적립해야 할 수선비를 횡령한 곳도 있었고 외부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개사들이 부실감사를 한 곳도 있었다.
총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3곳(대구, 경남, 제주)을 제외한 14곳에서 비적정 의견이 줄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2015년도 외부회계감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파트회계감사 대상 9040단지 가운데 676곳(7.5%)이 비적정 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았다.
지난해 감사 대상 9040단지 가운데 676곳이 1393건 비적정 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았다.
비적정의견은 ▲자산과 부채 과대, 과소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대, 과소 15.6% ▲수익과 비용 과대, 과소 15.1% ▲증빙자료 누락 12.7% 순이었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는 승강기를 비롯한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 적립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46억원 중 7억원만 적립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헬스장, 골프장을 비롯한 주민운동시설 위탁 관리 업체가 3개월 동안 회비 1300만원을 횡령했다.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들도 부실감사를 했다.
30가구 이상 전국 900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총 3349개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심리한 결과 1800개 단지에서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부실감사는 ▲공사계약 검토 소홀 35.9%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 28.0% ▲감사업무 미참여 16.2% 순이었다.
추진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이 있는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 15개, 회계사 65명을 징계해다.
향후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무 사례집이나 지자체 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통장관리 부실, 장기수선금충당금 적립을 비롯한 고질적인 비리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를 감사할 예정이다.
과도한 수임으로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과도한 수임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감사보고서 심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