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복지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인하..."이번에는 반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인 1보험 체계 확립한다는 복지부 vs 임의가입 늘릴 수 없다는 기재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반대로 카드를 접었지만,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재부는 '공적연금의 재테크 수단 전락' 우려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어 양 부처의 힘겨루기가 정권교체 이후에도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복지부 "가정주부도 국민연금 받게 하자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5일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를 지속, 단계적으로 낮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무산된 시행령 개정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이다. 주로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 등을 말한다.

임의가입자는 올해 1월 기준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고, 여성이 84.5%(25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임의가입제도가 경력단절 여성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이 <자료=국민연금>

복지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현재 8만9100원인 임의가입자 최소보험료를 절반 수준인 4만7340원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과 추후납부 확대를 통해 '1국민 1연금' 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경력단절 여성이 임의가입 후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추후납부 제도의 실태를 살펴본 뒤 최소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추후납부제도가 시작됐으나 최소보험료가 높아 가입조차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1인 1보험 체계를 위해서는 추후납부제와 함께 최소보험료도 낮춰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기재부 "예외적으로 시작된 임의가입제, 무한정 늘릴 수 없어"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복지부의 최소보험료 인하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보험료를 내려주면 다른 가입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고, 무엇보다 공적연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현재도 임의가입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입하면 40%를 돌려받는 구조다.

임의가입자를 늘리면 소득이 많으면서도 적은 돈을 납입하고 이익을 보는 '얌체족'이 편승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업주부인 서울 강남의 '부유한 사모님'이 임의가입한 뒤 다달이 적은 돈을 내고 나중에 많이 받는 연금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무산된 시행령 개정안에 배우자 소득 제한을 포함시켰고,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가입대상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기재부는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재테크 악용을 막는 걸 넘어 임의가입제도의 틀 자체를 손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임의가입자를 늘리기 전 당연가입자와의 형평성과 국민연금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두루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소득제한을 강화하거나 임의가입자에 대한 수익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국민연금에 포함시키는것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을 통해 4대보험의 변방에 있는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임의가입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면서 "예외적으로 시작된 임의가입제도를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정하고, 그 이후에 보험료 인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