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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연금 최저액 80만원까지 인상"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11:00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건강보험 부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까지 낮출 것
공적부조 대상자 현재 3.2%에서 5%까지 확대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국민연금의 최저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복지공약 2호를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 인상을 통해 최저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하위 50% 노인들의 기초연금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기초연금 20만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소득하위 5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 차등적으로 연금을 인상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2014년 기준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36.8%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23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유 의원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보장률을 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소득수준별로 상한선이 차등화 돼 있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현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산후조리비용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도 5%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바로 지원을 끊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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