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탈퇴 전 제3국 무역협정은 법에 저촉" 강경
[뉴스핌=이영기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와의 무역협정을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이후에나 종결할 것으로 시사했다. 이는 새 무역협상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나 마무리할 수 있다는 유럽위원회(EC)의 주장과 맥을 같이해 주목된다.
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메이 총리가 3일 요르단 방문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브렉시트 협상 기한인 2019년까지 EU와 무역협상을 마무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블룸버그, 영국 메이 총리> |
2019년까지인 EU와 영국간의 브렉시트 협상은 길어지게 됐다. 그간 영국은 2년 내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짓고 신속히 경제적 독립국가로 부활한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EU는 최대한 협상을 늦춰 단일 유럽에 균열을 만든 영국에게 비용을 치르게 하면서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영국 정가에서는 메이 총리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메이 총리의 이번 발언은 향후 2년간의 협상은 오직 브렉시트 문제만 다룬다는 EU측의 협상 방안 쪽으로 좀 더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C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메이 총리는 "EU가 무역협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순전히 법적인 문제"라고만 대답했다. 메이 총리는 그러면서 "영국이 EU를 떠난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고 향후 영국과 EU간의 협조 관계가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국은 EU 잔류 기간을 늘리든, 2년내 협상을 타결 후 탈퇴하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 타결 이전부터 제3국과 FTA 체결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EU의회가 "탈퇴 전 제3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EU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대 EU 국가 및 EU가 FTA를 맺은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 세계무역협정(WTO)에 따라 일반관세를 내고 무역을 해야 한다. 자동차 등 관세가 높은 품목 수출이 많은 영국으로선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EU와 영국이 모두 협상 연장에 동의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강경한 EU의 상황 상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