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뉴욕증시 내성?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 '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프라 및 규제 완화 수혜주 고점 대비 14% 급락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4일 오전 04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와 규제 완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근거로 상승 탄력을 받았던 섹터가 기술적 측면에서 조정 영역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월가 트레이더들의 소형주 숏베팅이 약 1년래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대감 저하에도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강한 저항력을 보이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본격 반영되는 양상이다.

월가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

3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대를 근거로 랠리했던 24개 종목이 일제히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 조정 영역에 진입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발레로 에너지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규제 완화로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4개 종목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고점에서 평균 14% 이상 급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S&P500 지수가 고점 대비 2.2% 떨어지는 데 그친 데 반해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를 모멘텀으로 상승 기염을 토했던 종목에 적신호가 켜진 것.

1조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기대주로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그룹이 고점 대비 12% 내리는 등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집중됐고, 세금 인하 수혜주로 분류됐던 40개 종목 역시 연초 고점 대비 6% 내외로 밀렸다.

이와 별도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뉴욕증시의 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 지수 선물에 대한 투기거래자들의 매도 포지션이 5만6000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1개월래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치다.

불과 지난 2월말 투기거래자들은 러셀2000 지수 선물에 대해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으나 1개월 사이에 과격한 전략 변경을 취한 셈이다.

소형주는 일반적으로 국내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쏠쏠한 반사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숏베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인프라 및 규제 완화 수혜 종목의 조정 진입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JP모간의 듀브라브코 라코스-부자스 주식 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중심의 정책 개혁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RBC 캐피탈 마켓의 조나단 골럽 주식 전략가는 투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몇 달 사이 주식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의 이행 가능성이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이후 S&P500 지수가 7.8% 상승한 반면 법인세율이 높아 세금 인하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이 4.9% 오르는 데 그쳐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트럼프 랠리가 꺾인 가운데 투자자들은 단순한 정책 수혜 기대로 오른 종목과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으로 상승 모멘텀을 받은 이른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대선 이후 두 가지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미국부터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제 지표 개선에서 비롯된 상승 탄력과 트럼프 트레이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