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급여액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월 25일 지급되는 4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2017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